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사기죄로 규정되며, 이는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을 모두 수반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고의적으로 타인의 착오를 유발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러한 기망행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구별됩니다.
사기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사기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거나,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민사소송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간이 절차를 통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