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란 건물 또는 시설물에 발생한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과 같은 결함을 보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건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나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시공사가 보수를 미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하자보수 소송과 함께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하여 직접 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