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지속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현하면서도, 보복적인 감정이나 오기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부부 간의 혼인 파탄에 대해 쌍방 모두에게 동등하거나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혼인 파탄 상황이 전제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 상대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 무효 및 취소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복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청구할 경우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