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본안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결정이 고지된 시점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별도로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지 않는 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바로 집행이 정지됩니다.
집행정지는 주로 행정 처분이 과도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의 영업정지 처분이나 허가 취소 등이 있을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중지되나요?
아니요,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야 집행정지가 적용됩니다. 신청만으로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처분이 진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심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주 내로 심리기일이 정해지고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