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1.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7. 1. 피고와 피고로부터 표준형 덴탈 마스크 장비 3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장비대금 3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8.경 이 사건 기계를 제조하여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다수의 하자가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원고가 지적한 하자를 조만간 보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1. 1.경까지 이 사건 기계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6 내지 9, 11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는 1분당 60개 이상의 마스크를 연속적으로 30분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기계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품이다.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약 4개월 동안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 기계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6조에 따라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한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계에는 원단 투입 및 원단 주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코편 뭉치의 교체가 필요하고, 성형부 원형 롤러의 갈라짐 현상, 마스크 몸체 분배장치의 정체현상, 귀끈 공급 컨베이어의 정체현상이 있으며, 귀끈 집게 및 귀끈 융착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불량인 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피고가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에 설치한 이 사건 기계는 1분당 60개 이상의 마스크를 연속적으로 30분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설비인 점,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이전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기계에 내재한 하자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6조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장비 검수 결과 불합격 판정시 원고는 피고에게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30일 이내 설비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 즉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기계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