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단5122540 추심금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71,896,373원, 원고 B에게 32,666,373원, 원고 C에 게 58,572,675원, 원고 D에게 32,543,0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H 일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수임한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모두 2018. 6. 22.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아파트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고 A는 2018. 11. 22.까지 합계 55,000,000원[= 업무대행료 25,000,000원 + 계약금(조합가입 신청금) 30,000,000원], 원고 B는 2018. 11. 27.까지, 원고 C, D는 각 2019. 1. 2.까지 각 합계 45,000,000원[= 업무대행료 25,000,000원 + 계약금(조합가입 신청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20. 2. 13.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I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J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09543호).
위 법원은 2022. 2. 9. 이 사건 추진위원회, I 및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이라 한다)이 위 아파트조합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무효인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환불보장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믿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조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은 각자 원고 A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원고 C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원고 D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각 2020. 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이하 ’종전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 17. 확정되었다.
라. 또한 원고들은 2022. 2. 8. ①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금, 사업경비, 사업지원금, 토지매입비, 공사비, 정산금, 분양대금, 운영경비 등 금전지급청구권, 사업수행 관련 제세공과금 및 제분담금, 분양대행수수료, 신탁보수, 설계·감리비, 금융비용, 광고·홍보비, 공사비 등 금전지급청구권, ②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지급청구권 등 일체의 금전지급청구권 중 청구금액 합계 150,000,000원(= 원고 A 청구금액 55,000,000원 + 원고 B, D 청구금액 각 25,000,000원 + 원고 C 청구금액 45,000,000원, 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단205479호), 위 결정정본은 2022.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들은 2022. 3. 17.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타채105676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은 2022. 3.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피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18. 5. 3.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신청금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신청자의 신청해지요청서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환불금지급요청서 제출에 의하여야 환불되고(제11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 조합원부담금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그 요청근거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지급요청을 하여야 반환되거나 인출된다(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종전사건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상 자금집행(조합원부담금 반환) 요청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들에게 조합원부담금의 반환금 합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② 선택적으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서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추심금 합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조합원부담금의 반환금 대위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령에 정하여져 있다(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7항).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참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참조).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같은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동일하고, 2016. 12. 2. 일부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조합원 모집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제11조의2)이 신설되었다(그 이후 두 차례 추가 개정으로 제11조의3 내지 제11조의6이 신설되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가입계약과 더불어 주택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위 2022다244836 판결 참조).
3)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9. 2020다223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자금집행(조합원부담금 반환) 요청권 대위행사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절차 요건 즉,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그 요청근거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하는 지급요청절차 요건을 결하였고, 피고는 위 절차 요건 흠결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택법령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은, 피고가 조합원부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였다.
2)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날인한 자금집행요청서가 피고에게 제출됨으로써 피고의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자금집행이 실시되어야 하고,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조합의 규약 또는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에 따라 납부한 조합원부담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직접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3) 나아가 원고들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각 작성한 아파트조합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부담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고, 조합원부담금의 반환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책임지며, 피고는 조합원부담금 등의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지급업무만 수행하고, 납부한 업무대행료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피고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4. 원고들의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부담금 등의 자금관리계좌로부터 신청금과 조합원부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서면동의를 받은 신청자의 신청해지요청서, 환불금지급요청서 및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급요청서가 필요함이 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확하고, 위와 같은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신청금 등 반환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일건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