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나203549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등기과 2020. 7. 20. 접수 제495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 추가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대해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2쪽 12, 13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그 이하의 "피고 B"을 "B"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행 및 그 이하의 "피고 C"을 "피고"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3, 14행의 "5억 원 상당이었다" 다음에 "(피고는 '아래 표 기재 2020. 6. 26.자 1,100만 원 또는 17,864,000원 등은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O라는 이른바 플랫폼 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이를 두고 여신 회사인 B에 대한 채무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해당 금액도 원고가 B 및 주식회사 O의 실제 운영자인 D 내지 그 직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억 원 중 10억 원은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5억 원에 대해서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은 이른바 '오버펀딩사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도 B의 사기 범행을 잘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원고가 사기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B에 대한 투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을 제11호증의 1),<각주1> 피고가 원고의 범행 가담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가압류 전에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됨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언주(재판장) 최항석 공도일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