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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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 이후 매수인이 건물의 누수, 균열, 불법 증축 등과 같은 하자를 발견한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규정됩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 하자의 존재: 매매 계약 시점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매입 후 발견한 누수, 균열, 불법 증축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의 무과실: 매수인은 계약 당시 해당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야 하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을 때에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하자 발생 시기: 매수인은 하자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
- 손해배상 청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수리비, 보수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의 종류와 수리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불법 증축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사례
- 무단 용도변경: 매수인이 매입한 건물이 실제 사용 용도와 달리 무단으로 변경되어 있었다면, 매도인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증축: 매도인이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긴 경우, 매수인은 철거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하자 발견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하자 발견 후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특약이 있으면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