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주요업무

유언 소송은 고인의 유언 내용이나 효력에 이의가 제기될 때 발생합니다. 유언의 적법성과 진정성을 검토하며, 상속유언, 부동산증여, 부동산상속, 동산증여와 관련된 분쟁이 주요 쟁점입니다.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지름길은 다수의 유언 소송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강력히 보호하며, 복잡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유언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 작성 및 검토:

  • 의뢰인의 의사 파악 및 상담: 유언의 목적, 상속 재산, 상속인 등에 대한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 유언장 작성: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언의 요건에 맞춰 유언장을 작성하고,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 기존 유언장 검토 및 수정: 필요시 기존 유언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 수정 및 보완합니다.

2. 상속 계획 수립 및 자문:

  • 상속 재산 및 상속인 확인: 상속 재산의 종류와 규모, 상속인의 범위 및 특수 관계 등을 파악합니다.
  • 상속 분쟁 예방: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 상속세 관련 자문: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 절세 방안을 모색합니다.
  • 신탁 설계: 유언대용신탁, 유언신탁 등 상속과 관련된 신탁 설계를 통해 상속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3. 유언 집행:

  • 유언 검인 절차 진행: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검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상속 재산 분할 및 이전: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 상속 관련 분쟁 해결: 유언의 효력,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상속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자문 및 소송 대리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추가정보

  • 유언능력: 만 17세 이상의 사람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유언할 수 있습니다.

    •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도 의사의 확인을 받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작성한 유언의 일부나 전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 전에만 가능합니다.

  • 유언의 효력 요건: 유언은 법에서 정한 특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유언 무효: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유언은 처음부터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법에서 정한 유언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 유언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경우
    •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
  • 유언 취소: 유언자가 유언 당시 착오나 기망, 강박 등의 사유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유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집행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의 집행은 유언서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며, 유언자는 유언 집행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인은 유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에 의해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양식 준수: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증인 필요: 자필증서를 제외한 유언 방식에서는 증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 변경 및 철회 가능: 유언자는 사망 전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나요?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방식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증서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법원에서도 효력을 쉽게 인정합니다. 단순 자필유언은 형식 요건을 조금만 어겨도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모든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공정증서는 가장 강력한 유언 방식이지만,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작성한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명확하다면 고령자도 유언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사후에 무효 주장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의사능력 확인 절차(진단서 첨부, 증인 참여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언으로 상속 순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유언으로 상속인의 몫을 다르게 배분할 수는 있으나, 상속 순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을 제치고 형제자매를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정상속 순위가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유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한가요?
    유언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집행 가능한 상태라면 별도의 협의 없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유언이 포괄적이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결국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언 집행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자가 있으면 재산 이전, 등기, 채권·채무 정리 등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보통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