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인천)2022나128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주위적 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1행의 "이 사건 ①, ② 계좌" 뒤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면 7행의 "2019. 3. 28."을 "2019. 3. 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20행과 21행의 각 "이 사건 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7면 17행의 "상당하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피고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라며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50,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은 피고의 자녀 P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은 피고의 아내 Q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은 피고의 자녀 R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는데, 피고의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증여받으면서 굳이 피고의 가족들 명의의 각 계좌로 나누어 이체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이에 관하여 피고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9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7면 20행의 "㉠"과 "2019. 3. 22." 사이에 "망인은"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면 14행의 "상당하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 돈으로 김포시 V동에 위치한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므로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6. 30.에서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수정신고한 사실, 위 신고서의 '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에 망인이 2019. 3. 29. 4억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피고는 증여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0면 12행의 "보인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망인의 아내인 F이 망인의 카드를 관리하였고, F은 2017. 11.경부터 치매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카드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서 피고는 F으로부터 카드를 건네받기가 어려웠으며, 카드를 건네받았을 때 여러 비용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각종 비용 지출 전후로 한 번에 비용을 처리하여야 한다면,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현금인출로 이루어졌고 수표인출도 가끔씩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0면 20행의 "김장입용"을 "김장비용"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21행의 "피고가"부터 11면 1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8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인출금액과 피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은 점, 인출일자와 피고가 주장하는 지출일자가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출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 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각주1>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서여정 이도식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