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부터 2023.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0,272,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2017. 2. 23.경 주택 신축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D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E의 아내로 피고 B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세대주택을 매도한 사람이다(이하 원고와 E을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
나. E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피고 B는 2017년경 인테리어업자인 피고 C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어 2017. 8.경 E에게 광주시 F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E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 중 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여 E은 피고 B에 대해 5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 B의 원고 등에 대한 빌라 매수 제안 및 대출 관련 기망
1) E은 2018. 9. 1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5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8. 9. 말경 E에게 ‘D 명의로 원고 등이 소유하는 광주시 G리 소재 빌라 8세대를 매수하겠다. 다만 현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원고 등이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D 계좌로 입금해주면 위 대출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2) 그러나 사실은 피고 B는 당시 은행 대출이자로만 매월 약 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D의 직원 급여, 차량 할부금 등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약 3,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 없는 탓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 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라.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B는 D를 대표하여 2018. 9. 말경 원고 등과, 원고 소유인 광주시 H 소재 다세대주택인 I건물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와 E 소유인 광주시 Q 소재 다세대주택 I건물 R호(이하 위 8세대의 주택을 ‘이 사건 빌라’라고 통칭하고 개별적으로는 동·호수로 특정한다)를 대금 16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과 피고 B는 아래와 같은 특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빌라를 대출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13억 원을 받으면, ❶ 그 중 4억 5,000만 원은 D 계좌로 이체하고, ❷ 3억 원은 당시 피고 B가 진행하던 광주시 S에 실버타운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S 사업’이라 한다)의 착공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C의 계좌로 지급하며, ❸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E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② D는 매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며, ③ 피고 B가 S 사업의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3억 원은 중도금으로 각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9. 6. 30.까지 지급하며, ④ 원고 등은 D에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위 빌라를 타에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D 계좌로 지급하고 D는 그 즉시 원고 등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것이다.
3) 피고 B는 D를 대표하여 2018. 10. 2.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위 2)항에서의 특약과 함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추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D가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원고 등이 받은 대출의 채무자를 D로 변경하고,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채권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S 사업 부지 중 피고 B 소유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S 사업 부지 중 피고 B가 피고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2018. 10. 11. D로 이전하여 온 후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채권 11억 1,000만 원에 관하여 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③ S 사업 부지에서 60억 원 정도의 건축자금 대출이 실행될 예정인데 위 대출이 실행되면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마. 원고 등의 대출 등
1) 원고 등은 2018. 10. 16. 주식회사 AB과 각 그 소유인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AC조합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8. 10. 18. 위 신탁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각주1> 같은 날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이에 따른 담보대출계약에 따라 AC조합로부터 원고는 821,200,000원, E은 118,8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대출금 합계 9억 4,000만 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930,272,010원 중 5억 5,000만 원은 E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380,272,000원은 2019. 10. 19. D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 B 내지 D는 앞서 원고 등에게 한 제안과 달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바.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경과
1) 원고 등은 피고들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B는 이와 같이 원고 등을 기망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을 받게 한 후 대출금 930,272,01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22. 11. 3.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48), 피고 B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2노1112).
2) 한편 피고 C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0. 3. 5.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 11,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나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자신이나 D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주면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원고가 받은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B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B의 책임제한은 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빌라 중 원고 소유 빌라 7세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821,2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E이 받은 대출금과 함께 D로 송금받았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82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손해배상으로 930,27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그 중 원고가 받은 대출금액인 821,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E이 받은 대출금을 피고 B가 편취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 3.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 B의 변제 능력이나 피고 B가 진행하던 S 사업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지급 방법으로써 피고 B가 소유한 S 사업의 부지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과 추후 이 사건 빌라를 타에 임대하여 얻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지 그 과정에서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 B의 기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5억 5,000만 원을 남편인 E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
2)판단
가)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하고 원고로부터 대출금 821,2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B는 E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원고 등이 소유하는 이 사건 빌라를 D가 매수하여 준다면서 원고 등이 위 빌라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주면 그 중 5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주고, 나머지 대출금을 D에 입금해 주면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B는 D를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부터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매수한 건물을 다시 임차인들에게 채권적 전세로 임차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피고 B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부동산은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어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
고,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 등으로 매월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는 반면, 임대사업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나 수입이 없었다. S 사업은 당시 사업 초기 단계에 불과했고 D는 피고 B 소유의 S 사업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돈으로 S 사업과도 무관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조달할 예정이었고 그 밖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해 줄 별다른 자산이나 자력이 없었다.
② 원고 등은 피고 B나 D가 이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원고 등이 위와 같은 피고 B나 D의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섣불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B는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자신과 D의 자력, 피고 B가 진행하는 사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원고 등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믿고 원고 등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일부 대출금을 E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D에 지급하였다.
④ 피고 B는 이 사건 특약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D가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D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가 S 사업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매매 대금 중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⑤ 그 밖에도 피고 B가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하거나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130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 추징 9억 9,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0, 2499, 2020고단292, 623, 637, 717, 927, 945, 1212, 1326, 1387, 1440, 1529, 1542, 1620, 1676, 1728, 1778, 1808, 1843, 1935, 1945, 2197, 2362, 2423, 2460, 2699, 2733, 2827, 3336, 3541, 2021고단1481, 2997(각 병합)], 피고 B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수원고등법원 2022노1112)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손해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일부를 E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나머지 대출금을 D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대출원리금의 변제 등 자신의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익을 얻은 이상, 원고의 대출금 전액인 821,2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피고 B와 오랜 기간 사업을 해 온 사람으로, ① 2017. 8.경 E에게 피고 B를 소개하여 주면서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Y동 공사를 E에게 도급하였고, 이후 E이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C는 E에게 피고 B가 진행하는 사업 관련 대출이 나올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는 등 피고 B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 B가 보낸 다수의 문자를 E에게 보내주었고 계약에도 참석하여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930,27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A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2015년경 임대사업을 하는 피고 B를 알게 되어 피고 B가 임대하는 주택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주는 등 피고 B와 거래 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 B는 2017.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피고 B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 그 후 피고 B가 나머지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E은 피고 C를 통해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C가 2018. 8. 30.경 피고 B로부터 받은 문자를 그대로 E에게 전달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피고 C도 참석하여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과실로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C가 피고 B의 요청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는 등으로 거래 관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무리한 사업 운영 방식이나 피고 B 내지 D의 구체적인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피고 C에 대해 D에서 2018. 1. 10.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가 이를 알고 피고 B에게 항의하자 피고 B가 더 이상 피고 C를 D 직원에 등재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B는 피고 C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 C를 D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C가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을 피고 B에게 소개하여 준 이후 피고 B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E이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그 과정에서 피고 B로부터 받은 문자(주요 내용은 피고 B가 진행하는 사업 관련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거나 일부 대출이 불투명해져 다른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를 그대로 E에게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다.
3) E은 공사대금 변제 독촉을 위해 피고 C와 함께 2018. 9.경 피고 B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 B는 E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원고와 E이 보유하는 이 사건 빌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 B가 먼저 E에게 이 사건 빌라를 D가 매수하여 주되 원고 등이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주고, 대출원리금은 D가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C가 자리에 함께 동석한 것을 넘어서서 피고 B와 E의 이와 같은 논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을 받는 데 있어 피고 C를 신뢰한 사정이 있다거나, 특별히 피고 C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참석하여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게 된 것은 피고 B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입회인은 ‘뒷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보는 사람‘을 의미할 뿐이어서 피고 C가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C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로 피고 B가 위 계약이나 대출과 관련하여 보낸 문자(주요 내용은 D로 이 사건 빌라의 등기를 이전하고 이 사건 대출채무도 D가 승계하겠다, S 사업 부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정산하고 잔금은 2019. 6.까지 지급하겠다, 이 사건 빌라의 세입자를 모두 맞춰두었다는 등의 것이다)를 그대로 E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6) 한편 피고 C가 거래 관계에 있던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S 사업 부지 일부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피고 B에게 전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C가 피고 B의 자금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7) 원고 등은 피고 C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 5.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