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9,594,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210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C을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9,594,098원 및 그 중 23,069,603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2013. 4. 19.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236,524,495원에 대하여는 2012. 7. 7.부터 2013.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인천 서구 D, E에 있는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당초 C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2013. 10.경 인천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I(중복)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45,530,000원에 위 아파트를 낙찰받아 2013. 11. 29.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자매이고, 피고는 C과 J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아닌 어머니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그 명의만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C은 피고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의 범위에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명의신탁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45,53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210,000,000원을, K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L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M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의 아버지이자 C의 배우자인 J이 2013. 12. 30.부터 2022. 2. 25.경까지 피고에게 매달 600,000원 내지 7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 ② C은 2013. 12. 20.부터 2018. 11. 30.까지 J에게 58회에 걸쳐 86,438,2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C에게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소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락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부터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C의 수입은 불규칙적이고 규모도 크지 아니한 점, ③ C이 J에게 송금한 돈과 J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기간, 액수, 횟수 등에 있어 일치하지 아니한 점, ④ 설령 C의 돈으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고,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의 부담을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