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합401898 정산금

정산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A은 E, F, G과 형제 관계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2) 피고 C은 'H'을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4. 5.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B 등 명의의 광주시 I리(이하 'I리'만 표시한다) J, K, L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5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을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주택(M동 내지 N동)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하며, 개별 세대는 동·호수로 특정한다].
2) 한편 원고들과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세대주택건설 공동사업약정서'(갑 제5호증, 이하 '공동사업약정서'라 한다)<각주1>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 O, P, N동 신축 등 1) 원고 B는 2015. 5. 22. 위 E로부터 Q 공장용지 1,036㎡<각주2>, R 공장용지 383㎡<각주3>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원고 B는 위 각 토지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5. 10. 20. 위 G으로부터 L 전 515㎡<각주4>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또한 원고 B는 2016. 1. 15. 위 F로부터 U 대 112㎡<각주5>를 53,760,000원에 매수하여 2016.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8. 31. V으로부터 W 답 7㎡<각주6>를 4,870,000원에 매수하여 2016.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C은 Q, L 및 U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O동을 완공하여 2016. 8. 26. 원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은 R, W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P동을 완공하여 2016. 12. 20. 원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한편 피고 D은 2016. 8. 13. V으로부터 X 답 220㎡<각주7>를 153,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B는 2016. 9. 1. 그 소유인 S 공장용지 266㎡, T 공장용지 16㎡ 및 Y 전 31㎡를 피고 D에게 매도하고 2016. 9. 20. 위 S 토지에 관한, 2016. 10. 17. 위 T, Y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피고 C은 X, S, T 및 Y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N동을 완공하여 2018. 4. 5.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7) 피고 D은 2018. 12. 31. 원고 B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Z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M, AE동 신축 등
1) 이 사건 다세대주택 M동, AE동과 관련하여, 2015. 11. 11. 위 E과 피고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약정서(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가 작성되었다.
2) 피고 C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J 공장용지 506㎡<각주8>, AP 공장용지 360㎡<각주9>(E은 2015. 5. 22. 원고 B로부터 위 각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상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M동, AE동을 완공하여 2016. 2. 25.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E은 원고 B, 피고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각주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6~12, 18~22, 24~28호증,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업계약서 및 동업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사업약정서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적용되는 유효한 동업계약서이다.
2) 피고들
피고 C은 2014. 5.경 원고들과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의 변심으로 파기되었고, 피고 C과 원고들이 합의하여 2016. 5. 10.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은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약정서(계약서)'(을 제14호증, 이하 '2016. 5. 10.자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16. 5. 10.자 약정서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유효한 동업계약서이다. 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동업계약서의 확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더해 보면, 원고 B와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된 공동사업약정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로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유효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동사업약정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 B와 피고 C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2016. 5. 10.자 약정서 말미에 있는 원고 B와 피고 C의 서명날인 부분에 원고 B와 피고 C이 서명하거나 각자의 인장이 날인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피고들은 공동사업약정서(갑 제5호증)에 날인된 원고 B와 피고 C의 인영의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② 피고들은 원고들이 새로운 약정을 요구하여 구두로 합의된 내용에 따라 2016. 5. 10.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두 합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한편 2016. 5. 10.자 약정서 열한번째 항에는 '본 약정서는 계약서로도 효력이 발생하며, 서명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정서에 원고 B와 피고 C의 서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공동사업약정서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2016. 5. 10.자 약정서에 대하여 합의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들 주장과 같이 2016. 5. 10.자 약정서가 공동사업약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2016. 5. 10.자 약정서에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후일의 분쟁을 방지토록 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2016. 5. 10.자 약정서에는 공동사업약정서를 무효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 D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 D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피고 D의 명의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N동 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 이행에 지출된 비용의 근거로 피고 D 명의의 AV조합 계좌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 D은 실제 AV조합에 근무하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관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처분문서인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원고 B와 피고 C만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D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 D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 중 일부(X) 및 완공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 N동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 C이AV조합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일부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데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D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 D은 남편인 피고 C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에 사실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동업계약의 성질 및 원고들의 탈퇴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성질
2인 이상이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한 후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인 동업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업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합유에 속하는 조합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63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들이 부지를 출자하고 피고 C이 그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O~N동의 공사를 완성하는 노무를 출자하여 제3자들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세대별로 분양한 후 그 분양 수익에서 공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1:1의 비율로 정산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 C의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적법한지 여부
1)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른 탈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서(갑 제5호증)에서 이 사건 조합 존속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다고 주장을 한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민법 제716조 제1항).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분양수익의 분배에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C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를 조합의 존속기간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탈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다세대주택 N동이 준공된 지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된 3세대에 관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 C은 원고들의 정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AW로부터 편취당하여 정산할 돈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2021. 4. 7. 무렵에는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조합이 운영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716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다.
나) 관련 법리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민법 제7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중에는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일신상의 주관적인 사유 및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조합의 성격과 조합원 전체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30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조합원 사이에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경우 결국 조합의 공동사업 목적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조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조합재산을 정리하고 조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720조뿐 아니라 민법 제716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조합은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거나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피고 C이 시공한 결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어 대부분의 세대가 분양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관계는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미분양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 N동 3세대의 분양 및 정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무가 마무리되었다.
② 원고들은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조합(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현재 남아 있지 않으며 다만 미분양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 N동 3세대에 대해서는 추후 분양이 완료되면 정산을 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원고들과 피고 C이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호간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그 밖에 원고들과 피고 C이 위 정산 문제를 제외하고 서로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등으로 심각한 불화·대립이 발생하여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결과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이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작은 결론
앞서 본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관계 탈퇴 의사표시가 모두 적법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탈퇴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위 탈퇴 의사표시가 적법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4. 원고들의 탈퇴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부가적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잔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으므로 잔여재산은 1,977,578,551원이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발생한 종합소득세 146,847,57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1,062,213,060원[= (1,977,578,551원 + 146,847,570원) × 원고들의 지분 1/2] 중 일부 금액인 2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C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잔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잔액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합 종료로 인하여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재산 분배금은 남아 있지 않다. 여기에다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서 합계 1,260,826,447원(= 상가건물 신축 공사대금 320,000,000원 + 원고들의 통장에 입금된 가불금 등 240,826,447원 + 원고 B가 거주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AX호의 매매대금 상당액 230,000,000원 + 원고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470,000,000원)의 이익금 등을 가져갔다. 따라서 원고들의 잔여재산 분배 청구는 부당하다.
<표2: 피고 C 주장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잔존 적극재산, 사업비용>
나. 관련 법리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조합의 잔존 적극재산, 사업비용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전제되는 사정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원인 원고들과 피고 C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탈퇴 당시 남은 조합원인 피고 C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한편 민법 제719조 제3항은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미분양된 N동의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하여 지분을 계산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조합의 종료 당시 적극재산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 대금 1,453,862,000원: 인정되지 않음
원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이 제공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가 이 사건 조합재산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인 광주시 X, Q, R, W, L 및 U 토지의 감정 가액 1,453,862,000원은 이 사건 조합의 종료 당시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 AY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2016. 1. 1. 기준 광주시 X 대 533㎡, Q 대 387㎡, R 대 367㎡, W 대 176㎡, L 대 84㎡ 및 U 대 72㎡의 ㎡당 단가는 모두 898,000원인 점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이 종료된 2021. 4. 5.까지 위 각 토지의 단가가 변동된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2021. 4. 5. 무렵 위 각 토지의 단가도 898,000원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6필지 토지의 가액은 총 1,453,862,000원[= (533㎡ + 387㎡ + 367㎡ + 176㎡ + 84㎡ + 72㎡) × 898,000원]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 O동, P동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고, N동은 3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모두 분양이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분양이 완료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각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받은 다세대주택 개별 세대를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개별 세대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O~N동의 부지인 위 6필지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소유권대지권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그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각주11>
결국 위 6필지 토지 가액은 분양수익금과 별도로 이 사건 조합의 잔존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수익금: 3,925,300,000원 인정
이 사건 조합의 목적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시공하여 분양하는 것이므로, 그 분양수익금은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분양수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다세대주택 O, P동이 모두 분양되었고, N동 중 3개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분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익금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수익금>
3) 이 사건 조합의 종료 당시 잔존 사업비용에 관한 판단
가) 분양팀 수수료: 107,702,500원 인정(원고들은 2023. 7. 11.자 준비서면에서 분양팀 수수료 107,702,500원이 이 사건 조합의 사업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였다)
나) 피고 C이 지출한 공사대금: 2,488,886,879원 인정
피고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시공하는 비용으로 합계 2,915,181,879원을 지출하였으므로(을 제1, 2호증 참조), 위 돈은 이 사건 조합이 종료될 당시의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2,915,181,879원 중 이 사건 다세대주택 O~N동의 공사에 따른 이윤 명목으로 피고 C에게 지급된 150,000,000원에 관하여 본다. 피고 C은 앞서 본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약정서(계약서, 을 제14호증)의 '여섯째' 부분을 근거로 위 이윤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 사건 동업계약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에게 지급된 150,000,000원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공비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피고 C은 현장소장 급여 명목으로 받은 합계 216,000,000원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공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피고 C이 이러한 현장소장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게 지급된 216,000,000원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공비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2016. 3.부터 2018. 5.까지 36개월간 BS의 급여로 지출된 94,800,000원 중 34,505,000원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공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원고들의 2023. 7. 11.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60,295,000원(= 94,800,000원 - 34,505,000원)이 BS의 급여로 지출된 돈으로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공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60,295,000원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공비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피고 C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공비용 2,915,181,879원 중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488,886,879원[= 2,915,181,879원 -(150,000,000원 + 216,000,000원 + 60,295,000원)]이 된다.
나) 설계비, 측량비 등: 61,555,000원 인정
피고 C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비, 측량비 등으로 합계 141,087,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을 제1, 3호증 참조), 위 돈은 이 사건 조합이 종료될 당시의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돈 중 61,555,000원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비, 측량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원고들의 2023. 7. 11.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자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9,532,500원(= 141,087,500원 - 61,555,000원)이 설계비, 측량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79,532,500원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설계비, 측량비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의 설계비, 측량비 등으로 지출된 61,550,000원은 이 사건 조합의 잔존 소극재산으로 인정된다.
다) 공과금, 세금 및 등기비용: 743,439,070원 인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라) 피고 C의 사기 피해금액: 인정되지 않음
피고 C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N동의 분양 업무를 하던 중 AW로부터 "N동의 미분양 잔여세대 5세대(AM호, AH호, AN호, AO호, AL호)를 매수하겠다. 그런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니 피고들 명의로 위 5세대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을 당하여 1,245,638,449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 피해금액은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4,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W가 2018. 9. 24.경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들은 2018. 10. 18. 이 사건 다세대주택 N동 AM호, AH호, AN호, AO호, AL호 등을 담보로 합계 930,272,010원을 대출받아 편취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C이 AW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피해금액이 이 사건 조합의 채무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이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 C이 위와 같이 편취당한 돈은 결국 AW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보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잔존 적극재산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한 잔액: 631,419,051원[계산 근거는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이 사건 조합의 종료 당시 잔존 적극재산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한 잔액>
라. 원고들과 피고 C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상당의 채권: 73,423,785원 인정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17조 제2항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경비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공 및 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146,847,57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 위 종합소득세 146,847,570원은 이 사건 업계약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C이 각 2분의 1씩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 상당액인 73,423,785원(=146,847,570원 ÷ 2)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C의 주장과 같은 정산대상 채권에 관하여
가) 상가건물 신축비용: 인정되지 않음
피고 C은,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의 운영기간 동안 이 사건 다세대주택 옆에 상가건물을 짓기로 하고 대금을 32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역시 이 사건 조합 종료로 인한 정산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을 제13호증[공사내역서(상가건물)]은 G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과 위 상가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들이 가불받아 간 돈 등 합계액: 227,681,740원 인정
피고 C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관계에서 240,826,447원의 이익금 등을 미리 받아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AV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서 원고 B를 수취인으로 하거나 'B 이자' 명목으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각 돈 중 215,830,465원<각주12>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별지2 표 중 2016. 3. 18. 'F대출상환' 명목의 13,144,708원은 제외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215,830,465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기간 동안 피고 C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17조 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대출금이자는 갑(지주, 원고들)에서 일괄 처리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C의 위 계좌와 원고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돈 중 합계 11,851,275원<각주13>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의 이자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관계에서 합계 227,681,740원(= 215,830,465원 + 11,851,275원)의 이익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의 주장은 이러한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 B가 소유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AX호: 230,000,000원 인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들과 피고 C의 정산 주장에 관한 결론
피고 C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에 관한 담보대출금 470,000,000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은 채 쌍방의 정산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종합소득세 중 2분의 1 상당액인 73,423,785원
나) 원고들이 이미 받은 이익금 등
(1) 원고 B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AX호 대금 230,000,000원
(2)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피고 C으로부터 미리 받은 227,681,740원
마. 작은 결론
이 사건 조합 종료 당시의 잔여재산은 원고들과 피고 C의 지분을 각 2분의 1로 정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라 261,858,275원(= 523,716,551원 × 1/2)씩 원고들과 피고 C에게 각 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 앞서 본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종합소득세 중 2분의 1 상당액 73,423,785원, 원고들의 정산금에서 공제될 이 사건 다세대주택 AX호 대금 230,000,000원과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미리 받은 227,681,740원을 반영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할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잔존재산은 남지 않게 된다.
결국 원고들의 탈퇴 의사표시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탈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잔존재산이 위와 같이 남아 있지 않고, 달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할 당시의 이 사건 조합재산의 잔존 여부와 그 액수를 알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류봉근 유영화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