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96,805,260원, 원고 B에게 435,128,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부터 2023.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55,384,931원, 원고 B에게 992,755,6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근로 장애인의 고용 확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인천서구 D에 소재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장지 및 복사용지를 제조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인천 서구 E 지상 건물(이하 'A 1동'이라 한다)과 창고(이하 'A 창고동')의 임차인으로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의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 B은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인천 서구 F 지상 가설건축물인 창고(이하 'G 창고동'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G'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 ·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라. 2021. 3. 2. 10:16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위 불은 A 1동과 A 창고동, G 창고동에도 옮겨 붙어 위 각 건물의 일부가 연소되었고, 위 각 건물에 보관 중이던 원고들의 물품들이 소실되거나 화재 그을음으로 오염되거나 화재 진화 과정에서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은 전소되었다.
마. 인천서부소방서가 작성한 이 사건 화재에 관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판결문.pdf를 참조한다.
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게 A 1동에서 발생한 원고회사의 손해에 관하여 손해사정을 맡겼는데, K은 2021. 7. 26. A 1동에서 발생한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246,827,225원(= 건물 65,590,172원 + 시설 7,425,569원 + 재고자산 173,811,484원)으로 산정하였고(이하 'K 손해사정서'라 한다), J은 원고 회사에게 A1동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219,715,42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사. 원고들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게 A 1동, A 창고동, G 창고동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사정을 맡겼다. L은 2021. 5. 17. A 1동에서 발생한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281,489,839원(= 건물 76,808,845원 + 시설 29,888,283원 + 동산 174,792,711원)으로 산정하였고, A 창고동에서 발생한 원고 회사의 손해액과 A 1동 및 창고동에서 발생한 총이익상실액 및 폐기물처리비용 상당 원고 회사의 손해액을 393,610,521원[= 건물 21,916,477원 + 동산 298,207,834원 + 총이익상실액 63,486,210원(A 1동 및 창고동에서 발생한 재고자산 피해로 인한 이익상실액) + 폐기물처리비 10,000,000원(A 1동 및 창고동에서 피해를 입은 재고자산 폐기 비용)]으로 산정하였으며, G 창고동에서 발생한 원고 B의 손해액을 992,755,694원(= 건물 27,250,000원 + 동산 943,381,314원 + 총이익상실액 16,661,880원 + 폐기물처리비 5,462,500원)으로 산정하였다(이하 L의 손해사정을 '이 사건 손해사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21 내지 27호증, 을 제16,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손해사정 결과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A 1동 및 창고동에 관하여 675,100,360원(= 1동 281,489,839원 + 창고동 393,610,521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J으로부터 A 1동 건물, 시설, 동산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219,715,42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55,384,9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은 이 사건 손해사정 결과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G 창고동에 관하여
992,755,694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992,755,6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에 관하여서는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손해사정은 원고들이 의뢰하여받은 것이므로 믿을 수 없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과다하다.
2) 원고 회사는 A 1동에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7,499,999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로부터 7,500,001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각 금액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 B은 M으로부터 15,848,89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리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정
가) 원고 회사의 손해
(1) 원고 회사의 A 1동 건물, 시설, 동산 관련 손해
(가) 이 사건 손해사정서(갑 제21호증의 1)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A 1동에서 건물 76,808,845원, 시설 29,888,283원, 동산 174,792,711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산정한 반면, K 손해사정서(을 제16호증)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A 1동에서 건물 65,590,172원, 시설 7,425,569원, 동산 173,811,48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3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 1동 에서 발생한 원고 회사의 건물, 시설, 동산 손해는 K 손해사정서에 의하여 건물 65,590,172원, 시설 7,425,569원, 동산173,811,484원의 합계 246,827,225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손해사정서는 원고 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것이나 K 손해사정서는 보험회사인 J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손해사정서보다 K 손해사정서의 손해가 더 보수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K의 손해사정사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A 1동 건물 및 그곳에 설치된 시설과 보관 중이던 동산에 발생한 피해 상태를 직접 조사한 후 손해사정을 하였고, 그 손해사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어 손해사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는 K 손해사정서의 동산 부분 손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였고, 위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재고실사 시 촬영된 사진은 포장된 박스에 불과하여 K이 재고자산 실사 시 실제로 재고자산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원고 회사가 제공한 재고자산(갑 제13호증)의 단가를 조사를 통하여 조정하기도 하였고, K 직원들이 2021. 3. 12. 원고 회사 직원들의 입회 하에 A1동에서 재고자산 실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진도 촬영하였으며, 단지 재고자산 실사시 재고를 실제 박스에서 꺼내어 확인하는 사진을 손해사정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K이 재고자산 실사를 하면서 재고자산의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K 손해사정서에 포함된 재고 자산 촬영 사진을 보면 외관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손해사정서는 피해가 없는 물건들까지도 동산 손해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1동 건물이 연소됨에 따라 A 1동 건물 안에 보관중이던 애완동물 사료 및 용품들은 외관상 상태는 양호하여도 악취나 그을음, 유해물질 발생 우려로 애완동물이 직접 먹거나 사용하는 상품의 특성상 판매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등 원고 회사의 거래처들은 유해물질 발생 우려, 그을음, 연기, 소방수, 냄새 등을 이유로 원고 회사가 보관 중이던 자신들의 제품을 전량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고(갑 제22호증의 14, 15), 이 사건 손해사정서도 동산 피해와 관련하여 '판매처를 통해 손해상태 및 판매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화재 그을음에 의한 오염피해, 소방수침에 의한 소방피해, 그을음 냄새로 인해 재사용 및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손처리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약 28톤의 폐기물을 배출하였고(갑 제33, 34호증),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하였다(갑 제
22호증의 15).
(2) 원고 회사의 A 창고동 건물, 동산 및 총이익상실액과 폐기물처리비 관련 손해
L이 이 사건 손해사정서(갑 제21호증의 2)에서 원고 회사에게 A 창고동에서 건물 21,916,477원, 동산 298,207,83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총이익상실액 63,486,210원, 폐기물처리비 1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손해액의 합계는 393,610,521원이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손해액을 A 창고동 건물, 동산 및 원고 회사의 총이익상실액과 폐기물처리비 관련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손해사정서 작성 시 L의 손해사정사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A 창고동 및 그 건물에 보관 중이던 동산에 발생한 피해 상태를 직접 조사하였고, 재고자산리스트, 거래명세서, 거래처부터로의 판매 금지 공문 등을 확인하여 A 창고동에서 발생한 손해와 원고 회사의 총이익상실액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계산하였다.
②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수많은 재고자산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손해사정사와 같은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손해사정서의 손해사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어 손해사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 회사가 A 창고동에 관하여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A 1동에 관하여만 보험을 가입하였고, A 1동 보다 A 창고동에 가치가 높은 재고자산을 보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손해사정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손해사정서 작성 시 손해사정사가 A 창고동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에 관하여 현장 실사를 한 점, A 창고동의 면적은 450㎡이고, 위 건물의 두 개의 층 모두 창고로 사용된 반면, A 1동의 면적은 395㎡이고, 세 개의 층 중 1층과 1.5층 그리고 2층 일부만 창고로 사용되고 2층 일부와 3층은 사무실 및 직원휴게시설로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B의 손해
(1) 건물, 총이익상실액, 폐기물처리비 관련 손해
L이 이 사건 손해사정서(갑 제24호증)에서 원고 B에게 G 창고동에서 992,755,694원(= 건물 27,250,000원 + 동산 943,381,314원 + 총이익상실액 16,661,880원 + 폐기물처리비
5,462,5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3, 44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손해액 중 건물, 총이익상실액, 폐기물처리비 관련 손해액을 각 원고 B이 건물, 총이익상실액, 폐기물처리비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손해사정서 작성 시 L의 손해사정사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G 창고동 건물을 확인하고, 원고 B의 매출액 자료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G 창고동에서 발생한 건물 손해와 원고 B의 총이익상실액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계산하였다.
②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과 같이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수많은 재고자산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손해사정사와 같은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손해사정서에서 평가된 내용 중 건물, 총이익상실액, 폐기물처리비 부분에 관하여 그 손해사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고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이 G 창고동의 건물 손해에 관하여 1,500만 원으로 손해를 사정하여 이 사건 손해사정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R이 작성한 손해사정서(을 제26호증)에 기재된 손해사정 대상 건물은 G 창고동과 인접한 철골조 판넬 지붕의 'S동' 건물과 'T동' 건물로서, 철골조 천막 지붕의 G 창고동 건물과 구별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손해사정서가 동산 손해액을 943,381,314원으로 평가하면서도 총이익상실액을 이에 현저히 미달하는 16,661,880원으로 산정한 것에 비추어이 사건 손해사정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총이익상실액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 B의 수입 감소분이므로, 이는 동산 손해액과 구별되고, 이 사건 손해사정서는 사고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 기간을 2021. 3. 2.부터 2021. 4. 30.까지로 보고,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감소분에 총이익율을 곱하여 총이익상실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총이익상실액 산정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2) 동산 손해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는 G 창고동에서 보관 중이던 상품들을 다음과 같이 사용불가, 출고보류, 출고가능 상품으로 분류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손해사정서는 G 창고동 동산 손해 산정 시 위 각 상품 중 아래 표의 상품에 대하여는 사용불가로 분류된 재고뿐 아니라 출고보류 및 출고가능으로 분류된 재고까지도 전부 손실된 재고자산으로 동산 손해액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출고가능으로 분류된 재고는 손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고보류로 분류된 재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유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아래 표의 상품 가액 합계 122,499,320원은 동산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8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손해사정서 작성 시 L의 손해사정사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G 창고동 건물 및 그 건물에 보관 중이던 동산에 발생한 피해 상태를 조사한 점, ② 위 (나)항 기재 U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 손해에 관하여 이 사건 손해사정서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G 창고동에 보관 중인 동산 중 일부는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손해사정서가 G 창고동에 보관 중인 동산 전부를 손해액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사정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G 창고동에 보관 중인 상품들은 빨대, 실내화 등 생활용품과 식품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소훼되거나 소방수로 침수되지 않아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유해물질 등의 발생으
로 인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해사정서에서 산정한 동산 손해액 943,381,314원에서 위 (나)항 기재 U 상품 가액 합계 122,499,320원을 공제한820,881,994원(= 943,381,314원 - 122,499,320원)을 동산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870,256,374원(= 건물 27,250,000원 + 동산 820,881,994원 + 총이익상실액 16,661,880원 + 폐기물처리비 5,462,500원)이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점, ②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A 1동 및 창고동과 G 창고동의 구조가 연소 확대에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등의 제반 사정들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보험금 공제에 따른 손해액의 정리
가) 관련 법리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모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 그 손해액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1381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회사의 경우
(1) J 보험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A 1동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액은
123,413,612원(= 246,827,225원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이 사건 화재로 A 1동에 발생한 원고 회사의 전체 손해액 246,827,225원에서 원고 회사가 J으로부터 A 1동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 219,715,429원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은 27,111,796원으로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위 남은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M 및 N 보험금
(가) 을 제15, 17,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보험금으로 M으로부터 7,499,999원, N로부터 7,500,001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A 1동 및 A 창고동 인근에는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배합동, 분류동, 사무동, 2동 등의 별도의 건물들이 존재하는 점, ② 원고 회사가 M 및 N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대상 건물은 철골콘크리트조 콘크리트즙 991.5㎡의 건물 및 철골조 판넬즙 845.17㎡의 건물인데, A 1동은 철골조 판넬즙 395㎡, A 창고동은 철골조 판넬즙 450㎡ 건물인 점, ③ M 및 N의 의뢰로 손해사정을 한 AG 주식회사 및 AH 주식회사가 작성한 각 손해사정서는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세척공사비 1,500만 원이라고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보험금이 A 1동 및 A 창고동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보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으로 196,805,260원[= (A 창고동 건물, 동산, 총이익상실액, 폐기물처리비 손해 합계 393,610,521원 × 책임비율 0.5) +A 1동 손해 27,111,7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M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보험금 15,848,89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이 M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대상 건물은 철골조 판넬 지붕의 'S동' 및 'T동' 건물로, 철골조 천막 지붕의 건물인 G 창고동과 구별되는 점, ② M의 의뢰로 손해사정을 한 R이 작성한 손해사정서에 의하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가 화재청소비 15,848,891원이라고 산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보험금이 G 창고동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보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손해배상으로 435,128,187원(= G 창고동 건물, 동산, 총이익상실액, 폐기물처리비 손해 합계 870,256,374원 × 책임비율 0.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회사에게 196,805,260원, 원고 B에게 435,128,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21. 3.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