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가단 213650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계약금반환

사건개요

1.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 213650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2.의뢰인 강**은 2020.07.01. 피고 ㈜ 에스**** 로부터 표준형 덴탈 마스크장비
3개라인제작을 완료하기로 하는 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금 명목으로 총 195,000,000원(1억9500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원고 의뢰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 및 설치,시운전 이후 7일이내에 매매계약서 제4조 제1항에 준한 검수방법을 통하여 승인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0.07.25.일경 피고회사를 방문하여 설비가 제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였는데 전혀 작동 및 시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후에도 몇차례 방문하엿으나 3개 라인중 1대만 조립하고 있었고 여전히 작동이 되지않아 의뢰인은 피고측의 대표자를 만나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의 조력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 – 이광호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사건기계는 1분당 60개 이상의 마스크를 연속적으로 30분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작한 기계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품임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측 요청에 따라 약 4개월동안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임으로 이 사건계약 제 16조에 따라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주장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손해사정법인을 통한 감정서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를 통해 2022.05.11.일 손해사정법인 태백을 감정인으로 지정 결정하고 , 2022.06.29.일 감정기일을 통하여 감정촉탁을 진행하였습니다.

2.감정사항
피고가 제작하여 원고의 공장에 납품 및 설치한 설비의 경우 분당 60개이상 생산이 가능하여야하는데 본 감정대상 목적물인 이사건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하자가 무엇이고,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일반 표준 덴탈 마스크 설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감정결과에 첨부된 각 사진과 동영상을 볼 때 코편 뭉치 부위 이탈현상, 귀끈 공급 콘베이어 문제점, 융착 부위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음을 찾아내었고 이러한 문제로 이 사건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할수 없는 설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추후하자보수
만일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건설비가 정상적인 제품으로 볼수는 없으나, 추후 하자보수를 하면 정상적으로 가동할수 있는 설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기간및 비용을 산정한결과 하자보수기간이 3개월이상소요된다는점 , 하자보수비용이 총 102,219,498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적판단

1. 피고는 원고 의뢰인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05.11.부터 갚는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판사 양상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