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원고는 2019. 3. 14. 피고 B 및 피고들의 선대인 망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 중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선대인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사건담당변호사
이광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