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단207447 공사대금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57,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8.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C 일원에서 진행하는 김천 D 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중 수장공사의 목창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20. 3. 2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금 429,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수장공사는 피고가 2020. 2. 11. E에게 도급한 것이었는데, 원고, 피고, E은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2021. 4. 1.경 위 공사대금 중 기지급 금액 7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3,000,000원(= 429,000,000원 - 76,0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21. 5. 4.경 원고에게 3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1.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그때까지 완공된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207,9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이하 '1차 기성고 청구'라고 한다). 이때 위 수장공사 관련 피고가 E에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 1,817,364,426원 중 1,093,200,000원이 변제된 상태였다.
마. 원고는 2021.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그때까지 완공된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127,984,01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이하 '2차 기성고 청구'라고 한다).
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6.경 78,000,000원, 2021. 8. 24.경 80,000,000원, 2021. 9. 16.경 10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1. 10.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마지막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2,475,99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이하 '3차 기성고 청구'라고 한다).
아. 한편, 이 사건 3차 기성고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지 전부명령 등이 여러 건 있다.
자. E은 부산회생법원에 2021간회합1007호로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1. 10.경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나서, 2021. 12. 22.경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2022. 8. 31.경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23. 8. 21.경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14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 13 내지 15,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회생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353,000,000원에 관한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하였고,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23,76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 약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296,4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80,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직불합의를 작성할 당시 E 관련 채무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0,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직불합의에는 23,760,000원의 추가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부분에 관한 추가공사 약정을 하지 않았다.
2)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이 선행하는 채권양도, 채권압류 및 추심 내지 전부명령이 여러 차례 있었고, 위 수장공사 관련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하자보수비 90,868,221원, 위 수장공사 관련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직영노무비, 폐기물처리비 등 각종 공제금 합계 48,812,392원 등을 공제하고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가공사 약정에 관하여
먼저 23,76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1년 4월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E의 J 소장과 피고 측의 K 현장소장 및 L 차장으로부터 기존의 본틀 일면문선형에서 양면문선형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피고 측에게 그에 따른 설계도면과 견적서를 전달한 후 위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위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7,672,500원(= 6,975,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이었던 점, ② 원고는 본틀 및 도어 발주 전에 피고 측의 K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기존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부대시설에 방염필름을 사용하여 납품 및 시공을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3,300,000원(= 3,0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이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E의 J 소장과 피고 측의 K 현장소장 및 L 차장의 요청을 받아 기존 공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터닝도어 문선/람바(465틀)를 납품 및 시공을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12,787,500원(= 11,625,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이었던 점, ④ 피고 측의 K 현장소장은 2021. 7. 7.경 위 각 추가공사 내역이 포함된 기성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⑤ 원고로서는 피고 측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굳이 추가공사를 시공해 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측의 현장소장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위 추가공사 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⑥ 설령 위 추가공사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직불합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더라도, 위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3,76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를 시공,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353,000,000원 및 추가공사대금 23,760,000원 등 합계 376,760,00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로부터 그 중 296,400,000원(=38,400,000원 + 258,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대금 80,360,000원(= 376,760,000원 - 296,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중 직불합의에 기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등 참조).
2)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참조).
3) 수급사업자가 시공 등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통지가 도달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라는 사유를 들어 압류 등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 등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한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44412 판결 참조).
나. 1차 기성고 청구(2021. 5. 31.)에 관하여
1) 2021. 5. 31. 당시 피고의 E에 대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5. 31. 당시 위 수장공사 관련 피고가 E에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 1,817,364,426원 중 1,093,200,000원이 변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E에 대한 잔여 대금지급채무액은 724,164,426원(= 1,817,364,426원 - 1,093,200,000원)이다.
2)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양도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기성고 청구 이전에 주식회사 F에 대한 포괄채권양도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1. 18.경 E이 주식회사 F에게 E이 피고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장래 취득하게 될 매출채권 중 전자적인 방식으로 결제되는 매출채권을 포괄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20. 11. 19.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주식회사 F에게 한 포괄양도계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여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② 주식회사 F은 위와 같은 권리가 회생담보권임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E은 회생담보권인 위 양도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93조의3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면책된 양도담보권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양도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기성고 청구 이전에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양도가 있었으므로 위 100,000,000원 부분은 위 기성고 청구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1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통지가 2021. 3. 23.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는 원고의 이 사건 1차 기성고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E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100,000,000원의 채권양도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소결
피고는 그 밖에도 위 수장공사 관련 E으로부터 지급받을 하자보수비 90,868,221원과 각종 공제금 48,812,392원 등도 피고의 위 잔여 대금지급채무액 724,164,426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하자보수비와 각종 공제금을 인정하여 포함시키고 여기에 주식회사 G에 채권양도된 금액 100,000,000원을 더하여 공제하더라도 피고의 위 잔여 대금지급채무액은 이 사건 1차 기성고 청구 금액인 207,900,000원을 지급하기에 계산상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기성고 청구 금액인 207,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2차 기성고 청구(2021. 6. 30.)에 관하여
1) 주식회사 H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H가 313,923,58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H가 13,923,58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2021타채30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1. 6. 11.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도달시점은 1차 기성고 청구 시점보다는 늦지만 2차 기성고 청구 시점보다는 앞서므로, 위 사유는 2차 기성고 청구권 발생 이전에 E에 대하여 생긴 사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6,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2021. 11. 11.경 집행중지결정이 내려졌고, 이어서 2022. 6. 10.경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취소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소결
피고는 그 밖에도 위 수장공사 관련 E으로부터 지급받을 하자보수비 90,868,221원과 각종 공제금 48,812,392원 등도 피고의 위 잔여 대금지급채무액 724,164,426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하자보수비와 각종 공제금을 인정하여 포함시키고 여기에 주식회사 G에 채권양도된 금액 100,000,000원, 이 사건 1차 기성고 청구 금액인 207,900,000원을 더하여 공제하더라도 피고의 위 잔여 대금지급채무액은 계산상 이 사건 2차 기성고 청구 금액인 127,984,010원을 지급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기성고 청구 금액인 127,984,01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3차 기성고 청구(2021. 10. 31.)에 관하여
1) 주식회사 I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I이 29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한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I이 29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2021타채7218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21. 10. 18.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 도달시점은 1, 2차 기성고 청구시점보다는 늦지만 3차 기성고 청구 시점보다는 앞서므로, 위 사유는 3차 기성고 청구권 발생 이전에 E에 대하여 생긴 사유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E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앞서 본 주식회사 H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는 달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취소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29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소결
피고의 위 잔여 대금지급채무액 724,164,426원보다 3차 기성고 청구권 발생 이전에 생긴 사유들인 주식회사 G에 채권양도된 금액 100,000,000원, 1차 기성고 청구 금액인 207,900,000원, 2차 기성고 청구금액인 127,984,010원, 주식회사 I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90,000,000원을 더한 합계 금액이 계산상 더 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와 각종 공제금의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3차 기성고 청구 금액인 2,475,990원에 관하여는 피고의 E에 대한 잔여 대금지급채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475,990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7,884,010원(= 80,360,000원 - 2,475,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23. 7. 28.경 E의 간이회생절차에서 722,71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법원의 부산회생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변제금액 중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부분은 226,098원(=722,710원 × 80,360,000/256,865,450, 원미만 버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77,657,912원(= 77,884,010원 - 226,09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657,9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용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