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가단252843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대 15,859.5㎡에서 ‘B구역 지역주택조합아파트’란 명칭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21. 8.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1세대(84㎡ A 나군)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혜택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1. 8. 19. 10,000,000원, 2021. 8. 24. 20,000,000원, 2021. 9. 27. 20,000,000원, 2021. 9. 28. 6,630,000원 합계 56,630,000 원(= 1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 6,630,000원)을 1차, 2차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확약서 관련 주장
1) 피고는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확약서를 원고 등 특정 조합원에게만 교부하였다. 이 사건 확약서는 조합원 중 일부에게만 무료옵션을 제공하고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총유물 감소를 발생시키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피고 규약에서 사전청약조합원에 대한 혜택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한 총회 결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는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 역시 이 사건 확약서 교부행위와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하면서 그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혜택을 보장한다며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3차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자납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1차, 2차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만 지급하면 입주 전까지 피고 조합 차원에서 무이자 대출로 분담금을 충당하여 그때까지 원고가 추가로 납입할 돈이 없다면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말을 바꾸어 2022. 6. 23. 원고에게 3차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는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므로, 원고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원고가 이미 지급한 분담금 합계 56,630,000원 및 그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확약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개량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에 기초하여 먼저 이 사건 확약서 교부행위가 피고 조합의 총유물 처분행위라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기초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서 교부행위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넘어서서 피고의 총유물 그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한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무상옵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4가지 종류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1차로 피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르면 원고보다 늦은 차수에 가입하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중도금대출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6가지의 무상옵션을 부여받는 혜택을 보게 된다. 원고가 받게 되는 혜택으로 인하여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피고 조합의 채무부담행위는 대부분 궁극적으로 분담금 감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그것만으로 이 사건 확약서 교부행위가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오히려 이 사건 확약서 교부행위는, 피고가 원고 또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그 자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 처분하는 내용이라 볼 수는 없어, 특정 조합원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자체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기로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안심보장약정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확약서 교부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달리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다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확약서 교부 당시에는 아직 다른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여서, 피고 조합이 다른 조합원들의 분담금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확약서 교부행위가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 2. 12. 자 피고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피고 규약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등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혜택확약서에 따라 지출될 예상비용을 예산안의 공사 관련 비용 중 기타 관련비, 금융비용 중 중도금대출금 이자지급금액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예산(안)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 창립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그 안건이 피고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서 교부행위는 피고 정관에 따른 승인을 얻은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 교부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도 일체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피고가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3차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자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처분문서인 갑 제5호증(조합원가입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6조는 조합원분담금에 관하여 제1항에서 ‘“을”(원고를 의미한다)은 조합원가입계약자로서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합원분담금(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주택홍보관 건립비, 조합원모집 관련비용, 민원처리비, 운영비 등 기타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등) 및 조합업 무대행비를 본 계약에서 정한 납부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6항에서 조합원분담금 납부일정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시하고 있고, 조합원분담금 납부일정표에서 3차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자납‘ 대상으로, 2차 중도금부터 6차 중도금까지를 ’중도금대출‘ 대상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조합원가입계약서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약서에서 원고의 혜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중도금대출 무이자‘는 원고에게 2차 중도금부터 6차 중도금까지의 중도금대출에 관한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더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 측 직원이 2022. 7. 1. 원고와 이 사건 계약상 중도금 대출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조합원가입계약서상 2차부터 6차까지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중도금대출이고 1차 중도금은 자납이 원칙이라고 조합원가입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부합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3차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은 피고 조합이 대출을 받아 충당할 것이어서 원고가 스스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두영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