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2. 10. 19. 부터 2024. 3. 6. 까지 연 5%,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0. 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0. 부터 2024. 3.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55,000,000원 및 이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3.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7.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갑 1, 2, 3-1, 3-2, 4, 5, 6-1, 6-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8. 6. 23., 원고 B는 같은 달 24. 각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 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H, 업무대행사인 I부동산중개법인과 조합원분담금 환불 보장약정을 한 사실,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들과 조합원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을 하 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원 분담금으로 원고 A는 2018. 11. 19.까지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B는 2018. 12. 26.까지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D, E, F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전, 현직 위원장인 사실, 피고 G은 피고 추진위원회 업무 대행사인 I부동산중개법의의 대표였던 사실, 피고 주식회사 H은 피고 추진윈원회의 조합원모집 대행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불법행위 여부
원고들은 피고들이 조합원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들이 조합원가입계약을 맺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토지 확보율, 중도금 대출비율, 사업일정, 재정능력, 추가분담금에 대한 사실 등을 속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피고 추진위원회 사업 상황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홍보를 한 정황은 보이지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기망을 당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이고, 피고 D, E, F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전, 현직 위원장, 피고 G은 피고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의 대표, 피고 주식회사 H은 피고 추진윈원회의 조합원모집 대행사이고, 이 피고들이 환불 보장 약정을 통하여 원고들의 조합원가입계약에 관여하였으며 일부 원금 환불보장약정을 같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령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필수적인 총회의결사항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법은 이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조건이자 필수적인 요건으로 강제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대표자를 비롯한 인적, 물적 실체를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설립 목적 및 활동 상황,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의 권리, 의무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설립인가 유무를 빼고는 설립될 주택조합과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또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원고들과 한 조합원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다. 피고 추진위원회 총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그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다.
피고 추진위원회와 원고들이 한 조합가입계약은 환불보장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계약인데 환불보장약정이 없더라도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다. 원고들과 피고 추진위원회가한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들로부터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한다.
원고들은 기망, 착오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인정하므로 이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조합원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 들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들과 피고 추진위원회가 한 계약의 성질, 무효로 판단된 이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소장 부본이 피고 추진위원회에 송달되기 전에는 피고 추진위원회를 악의 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자 상당의 이익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인정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