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가단19132 판결에 기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정10220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9.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5. 10.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9132호로 사해행위취 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1,6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3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2016. 12. 28.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2017. 3.경 C은 이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 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3. 13.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원 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를 대리한 D과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 중 50,000,000원만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액은 피고가 면제하여 주기로 합의한 후 5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D과 E 사이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 중 50,000,000원만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액은 피고가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 아니라, D이 일방적으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0,000원만을 송금하고 감면금액과 변제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채무변제확인서를 E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9, 10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22. 8. 19. 원고를 대리한 D과 피고의 대표이사 E 사이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 중 50,000,000원만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액은 피고가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D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① 피고는 채권양도양수 및 채권추심업,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이다.
② 2022. 8. 19. 원고를 대리한 D과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채무변제확인서(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채무내용>" 항목에 "총 채권액 : 105,888,327원, 감면 금액 : 55,888,327원(오천오백팔십팔만팔천삼백이십칠원), 변제금액 : 50,000,000원 (오천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B, 변제완료일자 : 2022년 8월 19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감면금액란의 "55,888,327원(오천오백팔십 팔만팔천삼백이십칠원)" 부분과 변제금액란의 "50,000,000원(오천만원정)" 부분만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감면금액란의 "(오천오백팔십팔만팔천삼백이십칠원)"이라 고 기재된 부분에 피고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③ E이 원고와 D을 상대로, 원고와 D이 이 사건 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개시된 수사절차에서, E은 이 사건 확인서의 "감면금액" 및 "변제금액" 부분이 공란인 상태에서 "총 채권액" 부분 옆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 하여 D에게 건네주었는데 D이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감면금액란에 "55,888,327원 (오천오백팔십팔만팔천삼백이십칠원)", 변제금액란에 "50,000,000원(오천만원정)"이 라고 각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D은 E이 있는 자리에서 감면금액 및 변제금액에 관하여 합의를 한 후 "감면금액" 및 "변제금액" 부분을 기재하였고 E이 이를 확인 하고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대검찰청 법과학문석과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확인서의 "감면금액" 부분에 기재 된 필적과 그 부분에 날인된 피고 회사의 인영 중 필적 부분이 인영 부분보다 먼저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수사기관은 D이 먼저 "감면금액" 및 "변제금액" 부분을 기재한 후 E이 피고 회사의 인감을 날
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④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2022. 8. 19. 12:10 D과 E이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D이 "변제확인서에 감면금액으로 적어놨으니까"라고 말하자 E은 "예, 그러니까 그게 영 수증, 합의서가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요"라고 응답하였고, 다시 D이 "같이 합의해 서"라고 말하자 E은 "예"라고 응답하였다. 위 통화 직후인 2022. 8. 19. 12:16 D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 원을 송금하였다.
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카명158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2. 8.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집행권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9132 사 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인용금액인 51,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합계 105,888,327원 중 같은 날 50,000,000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55,888,327원을 감면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만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 · 교부한 사실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피고의 재산명시신청 을 기각하였다.
⑥ E이 원고와 D을 상대로, 원고와 D이 채무변제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와 D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