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 04:00경 시흥시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성남고속도로 성남방향 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5: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 성남고속도로 성남방향 3.3km 지점(삼성산 터널 내)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터널 내 실선 차로 구간으로 이러한 장소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실선 구간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25톤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이동하여 그 곳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이 그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같은 조수석 탑승자 피해자 E(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의 차 사진, 피해 차(SM7) 사진, 피의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