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스, 난방시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강화군 D 지상 2층 건물(1층 136㎡, 2층 64㎡, 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20년 11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상수도배관, 난방설비 등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20년 12월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이 7,000,000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 및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의 2021. 7. 15.자 준비서면, 제1심 2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진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라디에이터 4대와 관련 배관을 480,000원에 구입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설치하였는데, 이는 위 견적서 기재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라디에이터 등의 설치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7,480,000원(= 7,000,000 +4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더하여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으로 라디에이터 등의 자재비용을 제외하고 500,000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라디에이터 등의 설치공사에 5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추가비용에 관한 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가 작성한 작업일지(갑 제3호증)에는 라디에이터 등 설치공사에 투입된 작업공수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폐기물 처리비용 공제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을 자비로 처리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견적서에 기재된 이 사건 공사내역 중 폐기물처리 부분을 삭제하고, 공사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제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공제주장
1) 피고는, 원고의 미시공, 부실 또는 임의적인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영상, 제1심 감정인 E의 하자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 · 미시공이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하자보수비가 같은 표 '보수비용'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인 피고에게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3,108,1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1층 남자화장실의 수도관과 2층 보일러 보충수 배관이 노출되어 미관상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위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층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위치변경에 동의하였고 수도 벽면의 누수는 기존에 설치된 수도의 결로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변기를 좌변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설치하고 그곳에 있던 좌변기를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수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변기 위치의 변경은 원고가 임의로 변경시공을 한 것이어서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수도(수전)의 보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화장실 벽면에 설치된 수도에 누수의 흔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보수공사를 미시공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원고는, 1층 방의 방열관 시공과 2층용 보일러의 연통 교체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1, 2층 보일러 교체를 포함한 난방설비의 보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2층용 보일러의 연통배관이 마감처리 등의 미흡으로 배기가스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난방설비 중 위 방열관 및 연통배관의 시공 내지 교체가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나아가 원고는, 제1심에서 감정인이 2층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2층방, 거실, 주방의 축열층 두께만을 측정하고 이 부분을 하자라고 감정하였는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축열층의 두께에 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감정 결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이 보일러를 가동한 다음 해당 부분 바닥면에서 난방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도한 두께의 축열층 시공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노후하여 외벽과 창문 등에서 열손실이 일어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매립한 난방배관으로부터 바닥면까지 난방열이 전달되는 데 위와 같은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손실로 내부 공간의 난방열이 보존되지 않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덧방 방식으로 시공한 것이어서 축열층이 과도하게 두꺼워지고 난방열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거나 그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비용 절감을 취하여 2층 방, 거실, 주방의 기존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덧방 방식으로 난방설비를 시공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수급인이자 해당 공사의 전문가로서 기능상의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난방설비를 시공하여야 하는 점,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덧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축열층이 과도하게 두꺼워져 난방열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러한 하자 발생의 가능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는 원고의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자신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위와 같은 시공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난방열 미발생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표 순번 4번에서 인정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4,569,970원(= 9,139,941 × 0.5, 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7) 따라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8,538,203원(= 1,180,810 + 2,469,773 + 317,650 + 4,569,970)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위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각주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지 않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당심 변론종결 이후 원고는 하자감정에 대한 재감정이 필요하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과 당심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