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노441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은행 명의의 송금증 1매(이하 ‘이 사건 송금증’이라고 한다)의 내용이 허위이고,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증의 진위 여부를 봐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전송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5만 달러 중 4만 달러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D는 피고인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고, C을 통해 이 사건 송금증을 받아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 관한 진술 내용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던바, D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증인 C은 원심 법정진술을 통해 이 사건 송금증은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위 송금증이 위조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송금증을 보여주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송금증의 수취인란 및 I 작성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C이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장, 현지법인 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고 한다)와 이 사건 송금증을 따로 전송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C에게 이를 전송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전송할 당시 D와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바 없고, 직접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송금증을 위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C 내지 D에게 이를 전송할 필요성이나 급박성,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증을 위조하였다거나 그 위조사실을 알면서 C에게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은 원심 법정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본부장님이 저한테 이걸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셨고, 제가 ‘이 사건 송금증은 D와 관계없고 아직까지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주셨나요, 돌려받을 수 없나요’라고까지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라며 종전 자신의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원심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나아가 C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송금증의 수취인란에 기재된 ‘H’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회사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85, 189쪽), 이 사건 송금증 기재와 같이 2,000만 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D가 지급한 투자금을 정리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증 제4호증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송금증과 관련하여 이 사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4만 달러를 실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3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미 C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 사건 송금증까지 위조하여 C에게 행사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여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동기나 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증을 위조하였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