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드단66504 이혼 등 청구의 소

이혼 청구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8,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20. 6.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각 재혼이고, 원고는 전혼 자녀로 I(2008년생)를, 피고는 전혼 자녀로 성년에 이른 J를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I와 동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2.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판결문 참조)
다. 원고는 2022.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각하
원고는, 피고가 I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거나 앞으로도 받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는 위자료에 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에 반하여 제기된 위자료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 각하
가. 관련 법리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부부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를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서는 "2020. 6. 4.부터 지속된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작성된 것으로서 제2의 다.의 (2)항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으며(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가 협의이혼 조건부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와 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점포의 권리금과 보증금은 원고에게 각 귀속되고, 나머지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그 명의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액, 혼인생활 및 파탄의 경위, 분할방법 등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재산을 분배하기로 정한 약정이라고 보이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
4.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인용(민법 제840조 제6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28, 30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는 2022. 9. 19.부터 별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다투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그동안 겪어온 갈등의 내용과 정도,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다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 용한다.

판사 오에스더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