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3.부터 2023.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년경 D단체 산하 E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모임에서 C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C가 2021년경부터 위 E과정 골프모임에서 총무를 맡게 되면서 C와 친분을 갖게 되었고, C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와 골프를 치거나 C의 생일에 따로 만나는 등으로부정행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1년 12월경 C의 휴대전화에서 C와 피고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확인하면서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한편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사건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