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33,680,500원 및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상 감사인인 'C'(이하 '이 사건 감사인'이라 한다)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2) 피고는 1974. 4. 24.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수출입업, 조림 및 묘목 판매업, 각목 제재 및 도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외부감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2.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감사인이 피고의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1개년간의 개별재무제표(이하 '피고의 2019년 재무제표'라 한다)에 관하여 외부감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피고는 감사보수로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외부감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9.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그 부가가치세 합계 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의견 제출
이 사건 감사인은 2020. 4. 6. 피고의 2019년 재무제표에 관하여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 1) 의견거절근거 등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20. 4. 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이 기재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감사보고서 관련 민원 및 행정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20. 4. 13. E단체에 '이 사건 감사인, 원고 등이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위반하였으니, 이들을 엄히 처벌하고 아울러 이 사건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여 다른 감사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E단체는 2020. 5. 26.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심사·감리를 실시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민원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피고는 2020. 6. 3.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890호로 E단체의 위와 같은 감리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1. 10. 28. 피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E단체의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2. 12. 7. 서울고등법원 2021누70143호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에게 감리신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E단체의 민원회신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3. 3. 16.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2. 15.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86호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외부감사법위반 및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의 공소사실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은 2022. 2. 16.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형사사건의 재판이 정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본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부감사용역을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 11,000,000원(= 15,000,000원 × 1.1 - 기 지급 보수 5,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부감사용역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 즉, 원고는 2019. 11. 5.경 중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0. 1. 24. 재고자산실사도 적법하게 하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원고 이외의 이 사건 감사인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들은 피고에 대한 감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외부감사에 투입한 시간은 E단체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며, 원고는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회계정책에 있어 경영진과 의견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기재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외부감사용역채무를 불완전이행하여 피고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규대출이 막히고 대출금리가 인상되었으며 관급입찰 참여 및 어음할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피고의 신용도나 명예가 심히 실추되고 사업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허위인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제출로 인하여 피고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피고는 조달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위하여 지출한 신용평가비용 2,480,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잘못된 감사절차와 허위 감사보고서 제출로 인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 101,2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33,680,500원(= 30,000,000원 + 2,480,500원 + 101,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부감사용역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기초사실, 갑 제2, 7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2019년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활동을 수행한 다음 이 사건 감사인의 의견을 표명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부감사용역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부감사의 목적은 피고의 2019년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감사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채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일단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이를 마치고 이 사건 감사인의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까지 마무리하였다면 외부감사용역 자체는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만일 감사과정에 미흡한 부분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그에 따른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외부감사용역채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피고의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감사활동을 한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의 2019년도 재고자산이 2018년도 재고자산(원재료) 21,668,500원에 비하여 25배 이상인 558,223,969원(원재료 532,885,769원, 제품25,338,200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이 사건 감사인으로서는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이에 원고가 2019. 12. 26.경부터 피고에게 재고자산 실사 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같은 무렵 피고에게 장소별, 종류별 재고자산 리스트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2.에서야 피고의 2019년 재무상태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고 장소별, 종류별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은 '(주)B 2019년 12월 31일 재고 현황'이란 1쪽 분량의 미흡한 자료만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가 2020. 1. 24. 피고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원재료, 제품'에 관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원고의 거듭된 자료요구에 따라 2020. 2. 6.경 원고에게 '(주)B 12월 31일 재고리스트', '(주)B 2월 3일 재고리스트' 등의 서류와 첨부서류를, 2020. 3. 6.경 2020. 2. 4. ~ 2020. 2. 20. 기간에 관한 원재료, 제품 수불부 및 매출집계표를, 2020. 4. 2. 2020. 1. 2. ~ 2020. 2. 3. 기간에 관한 원재료, 제품 수불부 및 매출집계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각각 제출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당기입고 경비가 제조원가명세서와 차이가 있고 기말재고 단가의 계산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2020년 1월의 출고단가와 2020년 2월의 출고단가가 그 시기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2020년 1월 및 2월 기간과 관련하여 피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액과 피고가 제시한 원재료, 제품 수불부 및 매출집계표에 나타난 매출액 사이에 큰 금액의 차이가 있는 등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
(3)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피고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입출금내역의 세부증빙자료, 피고 대표이사의 상환여력 및 상환스케줄과 관련된 자료 등 주임종단기대여금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피고의 2019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진술서'에 첨부자료로 '미수정왜곡표시 목록'이 첨부되었고, 해당 목록에 주임종단기대여금 입출금 내역 자료와 주임종단기대여금에 대한 대표이사의 상환여력 및 상환스케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표시되었다.
(4) 이 사건 감사인은 재고자산 및 주임종단기대여금에 관한 위 (2), (3)항 기재와 같은 감사활동 경과 등을 고려하여 2020. 4. 6. 피고의 2019년 재무제표에 관하여 주임종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감사범위가 제한되었고 재고자산에 대하여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20. 4. 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외부감사용역보수 중 미지급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전달 이후로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부감사용역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부감사용역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2019. 11. 5.경 중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0. 1. 24. 재고자산 실사도 적법하게 하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원고 이외의 이 사건 감사인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들은 피고에 대한 감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외부감사에 투입한 시간은 E단체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며, 원고는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회계정책에 있어 경영진과 의견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 의견을 기재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부감사용역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9. 16.경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감사활동을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감사자료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임종단기대여금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원고의 재고자산 실사일정 관련 문의에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다가 원고의 거듭된 관련 자료요구에 따라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자,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의견거절' 의견을 표명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의견거절' 의견을 표명한 것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의견표명이 회계감사기준에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2020. 1. 24. 피고 본사를 방문하여 재고자산에 관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이 회계감사기준서 501의 4 및 6의 실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이는 그 당시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재고자산실사 일정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가 직접 피고 본사를 불시에 방문하여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대체적 절차를 수행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2020. 1. 24. 피고 본사를 방문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 자체는 사실임에도, 피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에는 원고가 위 일자에 피고 본사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다음 사항들, 즉 원고가 2019. 11. 5.경 중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 이외의 이 사건 감사인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들은 피고에 대한 감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외부감사에 투입한 시간은 E단체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며, 원고는 현장방문을 하지 않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고발에 따라 검사가 원고를 외부감사법위반 및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그 공소사실에 피고가 지적한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항들 중 일부가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2019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한 다음 이 사건 감사인의 위 재무제표에 관한 의견이 표명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부감사용역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감사인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회계정책에 있어 경영진과 의견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만으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감사인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서 피고가 주임종단기대여금 및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감사범위가 제한되었음을 '의견거절'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 반소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부감사용역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부감사용역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 가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부감사용역채무를 불완전이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인 피고의 신용도 또는 명예 실추, 신용평가비용 지출, 변호사비용 지출은 결국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표명된 이 사건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데서 기인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감사인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 의견을 표명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의견거절' 의견을 표명한 행위가 그 임무를 게을리함 등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변호사비용 지출 관련 손해의 경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와 변호사비용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등 참조)을 덧붙여 둔다.
4) 따라서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