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가단236299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금액표의 '입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입금일자'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별지 금액표의 '입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입금일자'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미추홀구 D 일대 15,859.5㎡에서 'B 지역주택조합아파트'란 명칭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21. 9. 26.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1세대(59㎡ A 나군)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다음 내용이 기재된 혜택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 ·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금액표 '입금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조합에 같은 표의 '입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45,740,000원(= 3,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0원 + 5,000,000원 + 15,740,000원, 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토지비 전액을 확보하였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당시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증권회사'라 한다)로부터 금융주선 의향서를 받았을 뿐인데, 위 의향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95% 이상 확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조합원 70% 이상 모집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브릿지론(토지비 등에 관한 초기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여져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광고는 사실과 다르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납입에 관한 설명서(갑 제7호증)를 교부함으로써 3차 계약금(전체 계약금액 중 10%)부터 중도금까지는 원고가 직접 납부(자납)할 필요 없이 브릿지론, 중도금대출 등 피고 조합의 대출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출 실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3차 계약금을 직접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약정은 사실과 다르다.
○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무상옵션제공약정은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면 무효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인 위확약서를 교부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들의 기망 및 착오유발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분담금 45,74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그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 45,7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토지비 전액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착오를 유발하였는지 여부
갑 제5,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G'가 2021. 2. 2. 인터넷에 "인천시 미추홀구 B '토지비 확보 완료', 개발사업 시동"이라는 제목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알 수 없는 네이버 블로그에 위 기사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된 사실, 피고 조합 홈페이지의 'E 스마트시티 언론보도'란에 G의 위 인터넷 기사가 인용되어 있는 사실, 알 수 없는 네이버 블로그에 2021. 8. 19.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E스마트시티 더욱 안전한 사업을 위해'라는 표제하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글이 게시되었는데 위 글에는 '소외 증권회사 금융주관사의 토지보상금액 전액 확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소외 증권회사가 2020. 10. 29. 피고들에게 발송한 '피고 조합 토지비 브릿지대출 금융주선 의향서'에는 피고 조합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약 670억 내의 토지비 대출을 소외 회사가 주선하되 이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95% 이상 확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완료, 조합원 70% 이상 모집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의 2021. 2. 2.자 인터넷 기사 및 네이버 블로그의 같은 일자 게시글의 본문은 피고 조합 관계자를 인용하여 '토지비 확보 방안은 물론 토지소유주의 보상방안까지 함께 마련해 지주동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토지비 확보 완료'라는 제목과 달리 토지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내용만을 전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인터넷 기사 및 블로그 게시글만으로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토지비 전액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조합 홈페이지의 내용 또한 위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에 대한 독자적인 기망 또는 착오유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의 2021. 8. 19.자 게시글은 해당 블로그의 운영자 및 글의 게시주체를 알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문구는 전체 9페이지에 이르는 자료 중 한 구절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유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토지비 전액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3차 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는 원고가 직접 납부할 필요 없이 피고 조합의 대출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납입에 관한 설명서(갑 제7호증)를 교부하였다거나 위 설명서의 내용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서(갑 제1호증), 피고 조합의 모집공고(갑 제9호증)에는 일관되게 조합원이 3차 계약금, 1차 중도금 및 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각주1>].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설명서를 교부함으로써 3차 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는 원고가 직접 납부할 필요 없이 피고 조합의 대출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이 교부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무상옵션 제공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1)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 개량행위나 법률적 ·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무상옵션 제공약정이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넘어 피고의 총유물에 관한 관리 ·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무상옵션 제공약정이 총유물의 관리 · 처분행위로서 무효인데도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함으로써 기망 또는 착오를 유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르더라도 피고 조합은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서 그 중 일부 사항에 관한 비용 내지 대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그와 같은 점에서 대금의 일부 감액과 유사하다). 이는 피고 조합이 총유물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 피고 조합이 원고 또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 기타 총유물 자체를 원고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내용의 이른바 안심보장약정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무상옵션 제공약정과 그 성질이 다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승우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