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가단30791 지급명령 청구이의

지급명령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19. 8. 5.자 2019차63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경 인천지방법원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 1억 3,9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7. 3. 22. 2017차1517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7. 4.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경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제3채무자 원고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9. 2018타채799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C은 2018. 7. 6.,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2019.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에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59,450,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8.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급명령은 C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① 그 추심채권인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C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이 'C은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데서 보는 것처럼 성립되지 않았고, ② 설령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송달 전에 C에 대하여 17억 520만 원(=계약서상 공사기간 완료일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실제 사용승인일인 2018. 4. 24.까지 116일 × 1일당 0.3% × 공사대금 49억 원) 또는 13억 6,710만 원(=계약서상 공사기간 완료일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출역일보상 공사가 있었던 마지막 날인 2018. 2. 28.까지 93일 × 1일당 0.3% × 공사대금 49억 원)의 지체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2023. 10.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 결국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 를 구한다.

3. 판단

가. 추심채권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C은 2017.경 인천지방법원에 원고<각주2>를 상대로 2014. 9. 29.경부터 수행한 강원 고성군 D 소재 7층 관광숙박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은 2018. 5. 18. '원고와 C이 2017. 2. 2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정산금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정산금액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에게 정산금 지급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위 법원 2017가합58297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하는 추심금, 즉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채권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사실 등을 종합하면,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추심금 '159,450,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8297 판결의 항소심에서 C이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8297 판결의 항소심에서, 'C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172 화해권고결정)이 2019. 6. 11.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화해권고결정에는 'C이 원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라는 점이 그 결정에 참작된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항소심 법원은 C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사정을 고려하여 소를 취하하는 형태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서울고등법원 2018나 2028172 화해권고결정에서 C이 소를 취하하는 형태로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추심금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심채권 소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에게 지체상금 채권을 가지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자동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F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구하는 추심금 채권과 같은,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94,953,603원의 추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C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으로 상계한다'라는 항변을 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1. 4. 6. 변론을 종결하고, 2021. 4. 20. '㈀ 원고가 2018. 1. 24. 지체상금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C에게 공사대금 4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 이 사건 공사계약서(변경계약서)에는 매월 기성고에 따른 기성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는 2018. 3. 30.에도 C에 대해 정산한 공사대금 4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산금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와 C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의무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의 이행제공 등으로 C의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면서 원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는 판결(위 법원 2020나31651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②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고(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참조), F 주식회사의 원고를 상대로 한 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나31651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추심권자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뿐인바, 위와 같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나31651 판결에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채무자 C과 제3채무자 원고 사이에서 추심채권 및 그에 관한 동일한 상계항변<각주3>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8297 사건에서, 원고는 C에 대하여 지체상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8297 판결에서 C에 대한 4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인정되자,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172)에서야 비로소 지체상금채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2018. 3. 30.까지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4억 원을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정산확인서<각주4>들을 작성해 준 점(위나. ①항 참조)과 보태어 보면, C과 원고가 '위 정산확인서들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서로 간의 채권채무를 모두 정산한다'라는 데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각주5>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다헌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