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고소득 현금 출금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게시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우리 업체는 비트코인 거래, 해외선물 거래, 주식 관련된 금융회사이다.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출금 한도를 넘겨 출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1회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계좌번호 10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12.경부터 2023. 1. 20.경까지 총 11,048회에 걸쳐 합계 11,043,740,950원 상당의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을 송금 받도록 한 다음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5, 18, 27, 28)
1. F(인터넷주소 1 생략) 채증자료, F(인터넷주소 1 생략) 채증자료 – 입금계좌번호특정
1. 수익금 현금인출 거래내역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 기간과 횟수, 전달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만 약 2,400만 원이다)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