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10533 물품대금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9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15행의 "2011년"을 "2015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면 16행 및 3면 8행의 "291,333,500원"을 "66,990,100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3행의 "갑 제1 내지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호증"을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0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각 계산서(갑 제2호증), 전자계산서목록(갑 제3, 17호증), 영수증(갑 제5 내지 7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 물품 거래를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업체들 중 일부와 거래를 한 사실 및 해당 업체들로부터 피고 또는 피고 배우자의 계좌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해당 업체들에 물품을 공급하였다거나 피고가 해당 업체들로부터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받고서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3면 18행의 "갑 제9, 10호증"을 "갑 제9, 10, 19,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8행의 "피고" 뒤에 "및 피고의 배우자"를 추가한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미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원고는 2017. 2. 28.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거래처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최종납품일인 위 2017. 2. 28.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1.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원고가 피고가 요구하는 특정 물건을 낙찰받고 피고의 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일을 처리해 준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므로 일종의 도급계약에 유사한 비전형 계약으로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은 도급계약상의 보수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필요한 식자재 물품을 낙찰받을 것을 요구받았다는 것이고,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발행한 영수증에는 농산물의 품목과 수량만이 특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부대체물이 아닌 대체물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급이 아니라 매매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정산 시기를 연기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정산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후에 그와 모순된 주장을 하며 정산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함으로써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서여정 이도식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