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나33116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각주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773,789원 및 이에 대 하여 2021. 2.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및 중개알선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D는 E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21. 2. 2. 피고 D, 피고 C의 중개에 따라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4,92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1. 2. 3. 소유권 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자동차매매업자는 E 대표자 피고 C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20. 11. 2. F검사장 G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차량에는 점검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58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 및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27,030,000원(매매대금 24,920,000원 + 등록비 및 대행수수류 1,780,000원 + 관리비 3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 D는 자동차매매사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혹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26,582,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량에 점검기록부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① 좌측 프론트 휠하우스, ② 타이로드엔드가 손상되었고, ③ 워터펌프 및 기타부위에 누수가 있으며, ④ 좌측 리어휀더(쿼터패널) 판금수리 이력 및 이로 인한 크랙이 발견되고, ⑤ 좌측 리어휠하우스의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기록부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제1심법원 감정인 H의 감정결과(갑 제4호증) 및 동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① 좌측 프론트 휠하우스, ② 타이로드엔드 나사선이 손상된 사실, ④ 좌측 리어휀더(쿼터패널) 판금수리 이력 및 이로 인한 크랙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감정인은 현장조사 당시 ③ 워터펌프 및 기타부위의 누수를 확인할 수 없었고, ⑤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리어휠하우스의 손상은 좌측 리어휀더(쿼터패널)의 판금작업으로 인하여 남은 흔적으로 리어휠하우스가 아닌 리어휀더(쿼터패널)의 손상으로 보아야 하고, 손상의 정도도 경미하여 점검기록부에 표시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감정인은 ① 좌측 프론트 휠하우스 손상의 경우도 방청재 도포상태와 손상상태가 신차 출고 당시의 상태와 대동소이하여 점검기록부에 기재할 만큼의 수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점검기록부의 기재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감정인은 위 하자로 인정한 사항 중 ② 웜기어와 타이로드엔드 결합부의 나사선이 손상된 채로 체결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조향장치의 조절이 어려울 수 있는 타이로드엔드의 손상과 ④ 좌측 리어휀더(쿼터패널) 판금수리 이력 2가지 항목에 대하여는 점검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점검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감정인의 위 의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 중 점검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하자는 ② 타이로드엔드 손상 및 ④ 좌측 리어휀더의 판금수리 이력 및 크랙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민법 제575조 제1항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 여부
가) 원고는 ② 조향장치인 타이로드엔드 손상은 차량의 주행성 및 주행안정성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에 해당하고, ③ 원동기의 일부인 워터펌프 누수와 ④ 쿼터패널에 용접기를 이용한 판금수리 이력이 있다는 점은 복구를 하더라도 안전성과 내구성에 하자가 남게 되는 등 이 사건 차량에 있는 하자는 중대한 손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민법 제57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81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8886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9678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43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정서에서 감정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손상정도 및 수리이력에 비추어 볼 때 차후 기능적, 외형적 복원을 필요로 하기는 하나, 차량의 안전성 및 성능과 내구성을 해칠 정도의 수리불가능한 손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그 손상 부분의 보수에 약 이틀간 총 4,126,211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전손차량’임을 고지하였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된 ② 타이로드엔드 손상 및 ④ 쿼터패널의 판금수리 내역 및 크랙의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③ 워터펌프의 누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가.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민법 제57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주장은 이유 없다.
3)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에서는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서면고지한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밖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에 관해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시설, 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한 자이고(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2항), 자동차매매업자는 그와 같은 자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한 내용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동차매매업자가 ㉮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가 점검한 내용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내용과 달리 거짓으로 자동차매수인에게 고지한 경우, ㉰ 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내용에 거짓 또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내용을 그대로 고지하는 등 위 ㉮, ㉯의 경우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점검기록부를 교부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였고, 피고들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내용과 달리 거짓으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 ㉯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주장도 이유 없다.
4) 특약사항 제7항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키로수 불일치’) 및 제6항(‘침수, 화재)의 경우에는 ‘전액환불’을 약정한 반면, 특약사항 제7항의 경우에는 ‘성능지와 상이한 부분 확인시’에는 ’환불’한다고만 정하여 위 제5, 6항의 ‘전액환불’과 구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능지와 상이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원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도 않은바, 결국 이 사건 특약사항 제7항은 이 사건 차량에 점검기록부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수리비 상당액을 환불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원고에게 약정해제권까지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특약사항 제7항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
민법 제580조 제1항, 같은 법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차량에는 점검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② 타이로드엔드 손상 및 ④ 쿼터패널의 판금수리 내역 및 크랙의 하자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업체인 E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된 자동차매매업자이고, 앞에서 실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② 타이로드엔드 손상 및 ④ 쿼터패널의 판금수리 내역 및 크랙의 하자가 기재되지 않은 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에 관한 거짓고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제공한 상태검사지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을 뿐, 원고에게 거짓된 정보를 고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 후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어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라는 이유로 자동차매매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D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D의 경우 E에 고용된 피용인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자동차매매업자로 ‘E 대표 피고 C’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선한 자동차매매업자로 기재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D가 자동차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 D가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전손차량임을 고지한 점, ② 타이로드엔드 나사선의 손상은 이 사건 차량을 리프트에 탑재한 후 엔진 하부에서 확인하여야 알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 D도 이 사건 매매계약 알선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감정인 H은 ④ 리어휀다 부분의 손상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위치 및 손상 정도에 해당하여 통상의 매수자가 매수 전 조금만 세심하게 관찰하여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 제1항에 ‘실물보고 구매’라는 규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2,492만 원은 위 감정인이 감정한 현재가치인 2,925만 원보다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로서는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상태를 충분히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선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성능 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4,126,211원, 수리기간 약 이틀 동안 대차비로 1,130,000원(= 2일 × 56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5,256,211원(= 수리비 4,126,211원 + 대차비 1,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리비 산정에 있어 공임비는 벤츠 공식서비스센터 공임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부품 중 웜기어의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은 채 수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감정결과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256,2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3.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김소연 김수연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