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노638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도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 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반복성 및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 G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전과는 2005년 이전의 것이어서 위 절도 전과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미성년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강윤진 유영상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