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르10836 이혼등

이혼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86,017,9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중 위자료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3,717,9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이처럼 선해한다).<각주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별지 1, 2를 이 판결의 별지 1, 2로 바꾼다.
○ 5쪽 1행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약 18년 9개월인 점, 원고와 피고는 재혼 부부로서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며 살아온 점, 분할대상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소> 토지 및 지상 건물은 피고가 2016. 8. 2.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인 점, 피고가 <주소>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면서 원고가 <주소>를 피고의 동생 F의 배우자 G에게 양도한 점,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 2명을 양육한 점, 피고가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도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기타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소득활동, 혼인 기간, 이혼 후 예상되는 경제활동,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 5쪽 10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226,000,000원(아래 계산된 차액보다 약간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중 원고의 재산분할 몫: 265,337,124원
[265,337,124원 = 884,457,081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30%(원고의 분할비율), 원 미만 버림]
② 원고의 재산분할 몫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226,011,542원 = 265,337,124원(원고의 재산분할 몫) - 39,325,582원(원고의 순재산)] 라. 소결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현진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