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 8. 22:28 김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4.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