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3,01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476,208원 및 위 금원 중 27,835,370원에 대하여 2022. 1 . 2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21.11.1. 피고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및 바닥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12. 6.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22. 1. 3.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21. 11. 10. 계약금 85,492,000원을 2022. 1. 10. 중도금 160,75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 19.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합격증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2. 1. 21. 피고에게 설치검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3. 4. 원고에게 안전 위해요소의 재정비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22. 3.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3. 29. 원고에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위해요소 재정비를 2022. 4. 3.까지 완료해 달라. 재정비가 완료되면 잔금 160,754,000원을 2022. 4. 4.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피고는 2022. 6. 24. 원고에게 잔금 160,754,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22. 1. 29.부터 잔금 지급을 이행한 2022. 6. 24.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180,675,200원에 대하여 연 36.5%(= 1일당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2022. 1. 29.이 아니라 원고의 하자보수가 완료된 다음날인 2022. 3. 5.부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1조가 하자보증에 대하여 담보기간을 납품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러한 담보 범위 내에 있는 하자보수를 이유로 하여서는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한 하자의 내용이나 실제 보수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 등이 매우 적은 편이었고 원고로서는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사대금 지급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는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그러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만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 이 사용하는 놀이시설에 대한 것으로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데, 원고가 완공하여 피고가 인도받았을 당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② 상인간의 계약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업체와의 공사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연 36.5%의 지체상금은 이례
적인 측면이 있는 점, ③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는 하청업체 등에 미리 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한 금융비용 정도라고 보이는데, 그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연 36.5%는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연 36.5%의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은 연 2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553,016원[= 180,675,200원 × 147일(2022. 1. 29.부터 2022. 6. 24.까지)/365일 ×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