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작성자:] 이광호
2023나331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2가단272293 강제집행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가단19132 판결에 기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정10220 강제집행정지..
2023나105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99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드단66504 이혼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2023가단20843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3.부터 2023.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2023르10836 이혼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2022고단14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2024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2023노30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 추징 관련 1)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원심에서 몰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