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광호

2022고단1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2021가합54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96,805,260원, 원고 B에게 435,128,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부터 2023. 11…

2019가합409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부터 2023.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2022가단265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2. 10. 19. 부터 2024…

2021가단66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9,594,098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675,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