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주요업무

부동산 매매 후 발견된 하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의거,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하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지름길은 다수의 부동산계약파기와 경매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강력히 대변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름길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률 자문:

  •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토 및 하자담보책임 관련 조항 분석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행 여부 및 범위 판단
  •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안내
  • 소송 진행 전략 및 예상 결과 상담

2. 서면 작성:

  • 매도인에게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 소송 제기 위한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 법원 제출용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3. 소송 진행:

  • 법원에 소송 제기 및 진행
  • 변론 기일 참석 및 증거 제출
  • 판결 확정 및 집행

4. 협상 및 조정:

  • 매도인과의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 도출

추가정보

  1. 하자의 존재: 매매 계약 시점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매입 후 발견한 누수, 균열, 불법 증축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의 무과실: 매수인은 계약 당시 해당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야 하며,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을 때에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하자 발생 시기: 매수인은 하자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 수리비, 보수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자의 종류와 수리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불법 증축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무단 용도변경: 매수인이 매입한 건물이 실제 사용 용도와 달리 무단으로 변경되어 있었다면, 매도인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증축: 매도인이 건물의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긴 경우, 매수인은 철거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하자 발견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하자 발견 후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특약이 있으면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