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발견된 하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의거,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음을 입증하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지름길은 다수의 부동산계약파기와 경매소송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강력히 대변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1. 법률 자문:
2. 서면 작성:
3. 소송 진행:
4. 협상 및 조정:
매수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나요?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는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자 발견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하자 발견 후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으면 하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중대한 하자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