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서 제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처분청 답변서 제출: 접수 후 3~5일 이내.
- 위원회 심리 및 심리기일 지정: 답변서를 확인 후 심리기일을 지정 (약 4~10일 소요).
- 심리 진행: 심리기일에 위원회가 심리 과정을 진행.
- 재결 및 재결서 송부: 심리기일 이후 1~2일 내에 재결, 재결서는 15일 이내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