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협조를 요청한 후, 이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으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유권 확보와 함께 토지인도소송 또는 건물인도소송으로 실질적 점유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지름길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강력히 대변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