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가단19132 판결에 기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정10220 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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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96,805,260원, 원고 B에게 435,128,1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3. 2.부터 2023. 11…
2021가단213650(본소)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1.부 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019가합409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부터 2023.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2022가단265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22. 10. 19. 부터 2024…
2021가단66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9,594,098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4,675,000원 및..
물품대금 인천지역주택조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이..
물품대금 교체공사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3,01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