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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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2023고단687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2022고단1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2023노638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