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대 15,859.5㎡에서 ‘B구역 지역주택조합아파트’란 명칭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 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21. 8.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1세대(84㎡ A 나군)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혜택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21. 8. 19. 10,000,000원, 2021. 8. 24.
20,000,000원, 2021. 9. 27. 20,000,000원, 2021. 9. 28. 6,630,000원 합계 56,630,000
원(= 10,000,000원 + 20,000,000원 + 20,000,000원 + 6,630,000원)을 1차, 2차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원고가 이미 지급한 분담금 합계 56,630,000원 및 그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