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쟁

주요업무

상속세 분쟁은 상속재산 평가, 공제 항목, 세율 적용 등의 이슈로 발생하며, 상속인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상속유류분소송과 연계되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재산 평가와 공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무 당국과의 협의 및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지름길은 부동산상속등기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복잡한 상속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강력히 대변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분쟁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름길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속세 관련 자문 및 컨설팅: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률 자문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안내
    • 상속세 절세 방안 컨설팅
    • 상속재산 평가 및 관련 분쟁 자문
    • 해외 상속 및 재산 반출 관련 자문

    2. 상속세 분쟁 해결:

    • 과세당국과의 상속세 관련 분쟁 해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세 부담 관련 분쟁 해결 (소송, 조정 등)
    • 상속 관련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3. 상속 계획 수립 지원:

    • 유언장 작성 및 검토
    •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계약서 작성
    • 가업승계 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자문
    • 신탁 설립 및 운영 자문

    4. 기타:

    • 상속 관련 형사 사건 (예: 상속재산 횡령, 사기 등) 변호
    • 상속 관련 가사 사건 (예: 친생자 확인, 입양 등) 변호

추가정보

  •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3%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물납 또한 가능하며, 이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상속세 적용 세율: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 계산의 오류: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 공제 항목의 누락, 상속재산의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액 산출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의무: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반환청구 소송: 한 상속인이 상속세 전액을 대납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부담분을 돌려받기 위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 분쟁 해결: 상속인 중 일부가 납부를 하지 않아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를 통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며,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은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납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납 및 연부연납 활용: 상속세 납부가 어렵다면, 물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 고액의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물납 요건을 충족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및 불복절차: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의 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납부 기한 준수: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대납부 책임 숙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필요시 다른 상속인에게 납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 사전 상담 권장: 상속세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세를 과다하게 신고/부과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먼저 과세표준 산정 근거(평가방법, 공제 적용, 사전증여 합산 등)를 점검한 뒤, 오류가 확인되면 경정청구로 정정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고지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평가·공제 요건을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전증여 재산은 어느 범위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내분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다만 실질이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성격인지, 또는 이미 과세된 거래인지 등 예외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과세표준을 정확히 낮출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공제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제는 요건 충족이 입증되어야 적용됩니다. 혼인관계와 실제 상속분, 재산·채무 명세, 상속분할합의서, 부채 입증 자료(금융거래내역·차용증·담보설정 등)를 세트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공제는 분할·귀속의 실질과 기한 준수가 중요하고, 채무공제는 실재성·원인·시기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 상장·비상장주식, 부동산 등 재산 평가는 어떻게 다투나요?
    상속세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가 우선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인근 실거래, 감정평가, 공시가격의 보정, 주식은 거래사례·재무지표 등을 종합해 시가 존재 여부와 적정성을 다투게 됩니다. 감정서·거래증빙·비교표 등을 갖춘 반박보고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상속채무나 장례비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채무는 상속개시 전 발생·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차용증, 이자지급 내역, 담보설정, 금융거래 내역이 필수입니다. 장례비는 영수증·계약서 등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하며, 관행상 범위를 벗어나는 비용은 제외될 수 있어 품목·금액·지급일자를 명확히 정리해야 인정률이 높아집니다.
  •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일정과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나요?
    처분 통지 수령 즉시 90일 불복 기한을 역산해 증거 수집 일정을 세우고, 쟁점을 ①평가 ②공제 ③합산기간 ④실질과세로 나눠 논증합니다. 초기에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할 팩트북(증빙목록·타임라인·계산서)을 만들어 두고, 경정청구와 불복절차를 병행 검토하면 환급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가 수월합니다.